실업급여 (구직급여) 지급방식 제도 개선
배고파라면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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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시간전
실업급여 (구직급여) 지급방식 제도 개선
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
120~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%
(2026년 일일 상한액 68,100원, 하안액 최저임금의 80%)
구 분 |
현행 |
개선 |
지급방식 |
주 5일 (5개월) |
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(5.8개월) |
|
현행 월 지급액 |
개선된 지급액 |
150일 수급시 |
상한액 204만원 |
181만원(1,020만원) |
일반 198~204만원 |
176~181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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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안액 198만원 |
176만원(990만원) |
※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,700원 반영시
( ) 전체 지급액은 현행과 변경 동일
